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계속거래라 하며, 1년 약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속거래로 보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강 의무기간의 교육비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 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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