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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인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인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 측이 입증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