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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까지 수강하였더라도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되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이라고 하며, 12개월 약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체결한 경우 계속거래로 보아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특가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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