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했는데 다음날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00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자동 결제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결제과정 중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결제대행사, 통신사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통신사, 결제대행사의 업무상 고의 및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스미싱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했을 때,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입니다.스미싱 등으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를 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이나 금감원(133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의 상호 협의를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청구금액의 청구 취소 또는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스미싱 관련 피해는 불법행위를 한 자를 검거하거나 경찰 수사 결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제과정 중 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결제대행사, 통신사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통신사, 결제대행사의 업무상 고의 및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중요한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