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다음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통과정에서 당사자 확인 절차 소홀을 사유로 이동통신사에 인출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경찰수사 결과, 사업자들의 고의?과실임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싱 관련 피해는 불법행위를 한 자를 검거하거나 관련 사업자들의 부실한 DB관리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또는 승인절차 등 본인확인 의무 미준수로 인해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소비자 동의 없는 소액결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따라서, 경찰 수사 결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제과정 중 본인확인 의무를 고의 내지 과실로 다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제3자가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액 결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결제대행사, 이동통신사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