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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 등 범죄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휴대폰 소액결제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통신사에 가맹되어있는 소액결제업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도난이나 해킹 또는 명의도용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1차적인 배상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고 이동통신사는 결제요금 청구 및 수납 대행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이동통신사에 환급이나 취소 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휴대폰 도난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했는데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내역을 관리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사가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동통신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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