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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는 등 본인의 의사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면 소비자가 통신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 명의도용 가입임이 확인된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소비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소비자의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동통신 이용 계약은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전자거래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는 등 본인의 의사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면 적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통신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이용서비스 가입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동통신사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받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신분증 확인 미흡으로 인한 개통으로 이동통신사의 귀책이 확인되면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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