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추심 통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 타인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경찰 수사 의뢰 후 명의도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측에 해당 요금 청구를 취소(계약해제)하고 잔여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이동통신사업자가 본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가 명의도용 가입임이 확인된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자 측에 해당 요금 청구를 취소(계약해제)하고 잔여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1670-1382,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의 통신가입현황조회를 해 보고 본인이 사용하는 회선 외에 타 회선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