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 요금청구서를 받고 미성년인 자녀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강매로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고, 납부한 요금의 전액 환급 및 미납 요금과 위약금 청구 불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고, 납부한 요금의 전액 환급 및 미납요금과 위약금 청구 불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약을 인지한 후 이용요금 납부 등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계약의 취소 요구가 어렵고 계약의 해지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