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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고, 납부한 요금의 전액 환급 및 미납 요금과 위약금 청구 불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고, 납부한 요금의 전액 환급 및 미납요금과 위약금 청구 불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약을 인지한 후 이용요금 납부 등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계약의 취소 요구가 어렵고 계약의 해지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서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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