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 받은 부가서비스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됨이 확인되었다면 부과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무료 서비스였으나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전환 시점에 다시 가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서비스 유료 전환은 약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전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가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후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됨이 확인되었다면 부과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가입 당시 소비자가 해당 부가서비스가 유료이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이 고지되었거나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요금 환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