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선이어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최신 단말기를 사전 예약하였으나 사업자의 실수로 사전 예약이 누락되어 사업자에게 사전 예약 누락으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제품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과실로 사전 예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제품 제공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 사전 예약을 신청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 예약 신청 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나 누락된 것이라면 사업자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제품 제공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