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손보험에 가입한 뒤 지인에게 중고로 구입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파손보험에 가입한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시 단말기 변경 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제3의 휴대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없었고, 설명의무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파손보험은 이동통신사에서 보험사와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사고(분실, 파손) 발생 시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보험 가입 대상자는 신규 및 보상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서비스 가입 2년 만기 후 자동으로 해지되며, 전손보상 및 분손보상을 통해 보상한도가 소진되거나 보상기변, 서비스 중도해지 등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대폰보험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에 부수하는 의무로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고 동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는바 계약 당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제3의 휴대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없었고, 설명의무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보험내용이 충분히 고지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동의하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비자가 파손보험에 가입한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파손되어 수리하였다면 파손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