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기존 단말기를 반환하고 새 단말기 할부금 50%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개통철회를 요구하자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개통철회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 금액 환급은 가능하나 계약이 불이행된 부분이 없다면 이동전화서비스의 개통철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 제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징수한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 환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계약(단말기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의 불이행된 부분이 없다면 이동전화서비스의 개통철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