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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계약서 및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위약금 없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따르면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할인 등을 통한 할인금액을 휴대폰 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했거나 휴대폰 0원 등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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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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