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대폰 구입 시 할부약정이 당초 안내받은 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되어 있어 개통취소를 문의하자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할부약정이 조건과 다르거나 미고지한 사실을 계약서 및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위약금 없이 휴대폰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말기유통법’ 제18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 할부 약정이 조건과 다르거나 미고지한 사실을 계약서 및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약정기간 이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휴대폰 단말기 구입계약을 취소하고 휴대폰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요금은 납부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지원금(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단말기대금 대납(할부금 지원), 반납 단말기 대금으로 위약금 전액지원, 사은품으로 태블릿PC 등 3만원 초과 고가제품 지급 등의 불법행위의 이행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