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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장애시간 요금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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