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가능 지역과 음영지역에서는 LTE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면이나 개통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후 무선 서비스 특성상 사용 환경 및 사용 장소에 따라 통신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동통신사가 5G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가능 지역과 음영지역에서는 LTE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고 가입신청서와 함께 5G 커버리지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에 이를 정도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면이나 개통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가입당시 5G 이동통신서비스 통신 음영 지역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일부 요금 감면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