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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요청하여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점검을 받아보고, 통화품질 불량이 확인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가입 6개월 이후에는 통화품질개선(통화품질불량이 확인된 주생활지에 대해 중계기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통화품질 불량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한 통신사에 요청하여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점검을 받아보고, 엔지니어가 측정하여 통화품질 불량으로 확인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나 해지 등이 가능하고,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한 성능 및 기능 점검을 통해 원인규명 후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휴대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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