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존에 사용했던 A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하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A통신사가 5년 전 통신요금 체납자 등록을 누락했다고 하며 미납한 요금을 납부해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납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동통신 요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