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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동통신 요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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