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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계약서에도 추가 통화요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추가 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사업자는 무제한 요금제일지라도 약관에 따라 통화량이 많을 경우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다 청구 통화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계약서에 무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추가 요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달리 충분하게 설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과다하게 청구된 음성통화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및 ‘요금한도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제한이라는 표시광고와 달리 통화량 등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무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추가요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달리 충분하게 설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과다하게 청구된 음성통화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및 불법적 전화 차단,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요금 과금에 대해 문자 등의 안내를 충분히 하였다면, 추가 통화요금 청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