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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신규아파트에 데이터 속도가 불량하여 이동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대로 장비 투자(옥상에 기지국 설치)가 거부되어 품질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품질 개선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비 설치를 거부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단말기 매매계약이 결합된 경우 단말기는 반품),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라면 통화품질개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비 설치를 거부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보상을 강요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가정내 중계기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주택 내 설치하는 소형장비는 외부의 신호가 좋은 경우에 설치하는 장비로 아파트 단지 내 외부신호가 불량한 경우 가정내 소형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