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대폰을 분실하여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최근 1년가량 요금이 매월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월 납부된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시정지 서비스의 자동연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시정지 서비스의 자동연장 통지 없이 이용기간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약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시정지 서비스의 자동연장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일시정지 요금이 장기간 납부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년 동안 납부한 일시정지 요금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