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단말기 할부가 당초 안내한 24개월이 아닌 36개월로 개통되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판매점이 폐업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이동통신사는 개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매점과의 개별계약 내용을 이동통신사가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원한다면 폐업한 판매점 대표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위해 하부에 두는 대리점(이동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어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의 부당영업 행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동통신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매점과의 개별계약 내용을 이동통신사가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원한다면 폐업한 판매점 대표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동통신사는 판매점의 수탁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영업행태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와 판매점 간 개별적으로 진행한 약정이 가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타사 약정 만료시까지 이용요금 지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거나 판매점과의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