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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기존 단말기 반납 없이 공시지원금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말기 반납 없이 약정한 추가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계약체결 당시 약속한 공시지원금의 15%의 범위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약정한 추가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일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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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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