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과 신규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대리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어렵고 피해보상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 따르면 판매과정에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가입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차별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는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개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이행(불법지원금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대리점이 가입 당시 추가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추가로 이면계약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불법계약은 불공정행위 발생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홈페이지 0http\://www.cleanict.or.kr;1;0;0;http://www.cleanict.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leanict.or.kr)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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