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요금제 변경 및 24개월 뒤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속이 증명된다면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통신사는 계약의 당사자이자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대리점과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요금제 변경 및 단말기 할부면제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요금제 변경 및 24개월 뒤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속이 증명된다면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요금제 변경 조건, 선택약정할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판매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원할 경우 불공정행위 발생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홈페이지 0http\://www.cleanict.or.kr;1;0;0;http://www.cleanict.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leanict.or.kr)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 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위반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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