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납부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동납부 등록이 누락되어 2년간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할인액과 연회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계약서 및 표준안내서 등을 통해 제휴카드 혜택과 자동납부 등록 등 안내가 미흡하고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자가 청구할인 카드의 사용 혜택 및 그 조건(자동납부 등록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실하게 고지하고, 이용자는 해당 제휴카드의 할인 정상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통신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및 표준안내서 등을 통해 제휴카드 혜택과 자동납부 등록 등 안내가 미흡하고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손해배상 산정 시 이용자인 소비자가 자동납부 등록 및 할인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제휴카드의 연회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연회비 금액을 안내하지 않은 책임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