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과실로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가 개통되지 않아 단말기 매매대금 환급 외에 단말기 미개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공식 답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의 매매대금 환급과 할부수수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가 배상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따라서, 이동통신사에 단말기의 매매대금 환급과 할부수수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요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과실로 인해 개통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등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