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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인 7일을 경과 하였다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불량이 아닌 이상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청약철회는 철회의 의사가 적힌 서면에 의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불량이 아닌 이상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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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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