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매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였는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상 문제가 없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며 개통철회를 거부당하였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기간인 7일을 경과 하였다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불량이 아닌 이상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청약철회는 철회의 의사가 적힌 서면에 의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불량이 아닌 이상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