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기간이 48개월로 약정되어 있어 3일 만에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가치하락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48개월 약정이 체결된 것을 입증한다면 ‘할부거래법’ 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총금액에 대해 청약철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청약철회권은 할부거래의 경우 초기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아주 적거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숙고 없이 행한 청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2. 5. 31. 선고 2011헌바78결정), 이에 관한 배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8. 10. 24. 선고 2018나29442판결).따라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판매 위임을 받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48개월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거래에 해당하고 3일 만에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발송해야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