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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48개월 약정이 체결된 것을 입증한다면 ‘할부거래법’ 상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총금액에 대해 청약철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청약철회권은 할부거래의 경우 초기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아주 적거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숙고 없이 행한 청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2. 5. 31. 선고 2011헌바78결정), 이에 관한 배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8. 10. 24. 선고 2018나29442판결).따라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판매 위임을 받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48개월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므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거래에 해당하고 3일 만에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발송해야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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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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