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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과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률행위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과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구매자가 성인이고 별도의 성년후견인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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