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은 2020.11.20.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구매가 결합되어 있는 계약을 14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현금 800만원 입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USB가 동봉된 택배를 받고 미개봉 상태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USB는 이용하지 않고 문자로 제공되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만 이용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2개월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라이선스 구매에 관한 계약이고 약관에 따라 USB 소프트웨어 금액이 800만원이므로 오히려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미개봉 USB를 반납하고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는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USB를 개봉하면 계약금액 전액 및 위약금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미개봉 USB를 반납하고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개별 약정 내용 및 해지 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