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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미개봉 USB를 반납하고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는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USB를 개봉하면 계약금액 전액 및 위약금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미개봉 USB를 반납하고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개별 약정 내용 및 해지 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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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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