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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대금의 약 39%를 차지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는 환급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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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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