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12개월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는 사업자의 환급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