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담당자가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믿고 현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후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0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1;0;0;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