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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0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1;0;0;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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