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는 약정서(누적수익률의 판단 근거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동안 매수 및 매도 사인을 드린 종목의 총 누적수익률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계산 방법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음)를 믿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약정 수익 미달성으로 9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무조건 수익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로부터 수익률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 후 이를 근거로 환급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란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일정한 단위의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에서의 ‘수익률’이란 ‘투자자본 대비 투자자본으로 거둔 수익의 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률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투자의 비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도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계산하는 등 통상적인 수익률 계산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소비자도 고수익 광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점, 주식투자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도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점, 소비자가 추천받은 종목을 모두 매수 및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률 및 손해율을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하고도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에 60%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2020.12.14. 조정 결정 사건번호 2020일가 000212).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 수익률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약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