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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단순히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불법행위 여부는 법원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은 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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