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개월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환급되지 않아 사업자에 연락하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하였다며 1개월 이용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해지 후 이용료도 공제하고 환급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계약해지 일자가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일자가 입증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일자에 실제로 해지를 요청했다는 입증자료(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서 등)를 통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