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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일자가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일자가 입증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일자에 실제로 해지를 요청했다는 입증자료(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서 등)를 통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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