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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입비를 잔여기간(평생)에 대한 이용요금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위약금 10%(30만원)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270만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가입비 전액을 이용료로 간주하여 100% 공제하면 아니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회원 가입비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불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가입비를 잔여기간(평생)에 대한 이용요금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위약금 10%(30만원)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270만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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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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