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3개월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12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투자기법자료비 50만원을 요구합니다.사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대금의 약 39%를 차지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는 환급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서면을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