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12개월 약정으로 계약하였는데 손실만 발생하여 3개월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를 계약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환급 거부는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금액을 조속히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서면을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