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12개월 약정으로 계약하였는데 충동적인 결정으로 다음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위약금(10%) 없이 경과일수에 대한 이용료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7일 이내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10%) 없이 경과일수에 대한 이용료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 날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도 적용되므로 카드사에도 내용증명우편을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