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위약금(10%) 없이 경과일수에 대한 이용료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7일 이내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10%) 없이 경과일수에 대한 이용료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한 날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도 적용되므로 카드사에도 내용증명우편을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