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착화 소음 원인으로 크게 첫 번째는 밑창과 바닥면이 마찰되면서 나는 현상, 두 번째는 접착·가공 불량 등 제품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현상은 착화자의 보행습관 또는 바닥면(대리석 등)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착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제품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두 번째 원인과 같이 겉창(아웃솔)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접착 또는 가공이 불량하여 나는 소리 등의 경우 품질불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발에 지속적으로 착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나 구입처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 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접착불량 등 제품하자로 판명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나 구입처에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발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자문 결과(책임소재, 심의내용 등)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