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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용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의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 고지한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예약보증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보증금 외 추가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당에 위 규정대로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청구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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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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