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당을 예약 예약금을 냈습니다. 취소하려고 하니 사업자가 계약서상 ‘계약해제 불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와 환급이 불가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청구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의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미고지한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설징을 고지한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 시에는 예약보증금 환급,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 시(계약부도 포함)에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청구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