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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미 배상을 완료한 상황에서는 배상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이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사고로 배상을 완료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에 따라 이미 새로운 화해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그 합의 내용이 사기, 강박, 궁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기에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통한 합의 권고가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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