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 과실로 인한 치아파절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식품을 주의하여 저작 및 섭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면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이란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과실로 인한 치아파절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사업자가 부정할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해당 식품 을 주의하여 저작 및 섭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면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