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중에 테이블 밑 화로에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이 화로를 조심하라고 안내했고, 식당에도 문구를 게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중접객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진단서, 식사 영수증 등을 갖추어 이의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