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카페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져 손목과 발목인대를 다쳐 깁스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내에는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도 없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기에 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계단 이용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를 게재하는 등의 조치가 없어 카페 이용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